미래 준비 안내서

2020년 개정 퇴직연금, 똑똑하게 활용하기


2020년 개정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 대한정부의 세대별 맞춤형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Editor 손재성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2020년부터 바뀌는 퇴직연금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월 1일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주로 정비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재원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개인형IRP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가했다.


첫째, 만 50세 이상이면서 개인형IRP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연간 총급여 120백만 원(종합소득금액 100백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만 50세 이상이면서 개인형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2020년부터는 연간 최고 1,200만 원 한도(연금저축 합산 700만 원 + 만 50세 이상200만 원 + ISA 추가 불입 300만 원)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둘째, 기존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해지 금액을 60일 이내에 개인형IRP 계좌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입금하면, 입금 금액의 10%(최고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ISA는 최초 판매 후 5년이 경과한 2021년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의 해지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개인형IRP 총 납입 한도는 연1,800만 원에 ISA 계좌 만기해지 금액 중 개인형IRP에 입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까지 확대되며,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연금저축 합산 700만 원에 ISA 계좌 만기해지 후 추가 입금한 금액의 10%, 즉, 최고 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인 최고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물론 가입 근로자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최고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퇴직금으로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최초 연금수령 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을 징수하지만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60%만 징수한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율이 10% 더 인하된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넷째, 2020년 이후 퇴직연금 적립분부터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2배수로 축소한다.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3배수를 적용하고, 2020년 이후 기간에대해서만 2배수를 적용한다. 2020년부터 퇴직일까지의 한도 계산은 ‘퇴직일부터소급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근무 기간을 적용한다.

 

개인형IRP, 똑똑하게 활용하면 돈이 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연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IRP에 집중적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형IRP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퇴 생활에서 개인형IRP는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상품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개인형IRP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개인형IRP로 연금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형IRP는 입금 단계와 연금수령 단계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우선, 불입 단계에서는 연금저축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 120백만 원(종합소득 100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추가로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ISA 가입한 근로자라면 ISA 만기도래 해지자금을 개인형IRP에 추가입금 함으로써 추가입금액의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세율 16.5%를 적용받게 되므로 최고 1,98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수령단계에서는 10년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연금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을 퇴직소득세의 60%만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퇴직소득세 10%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계좌이체 간소화 서비스도 꼭 활용하자!

계좌이체 간소화 서비스란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은행에 개인형IRP(연금저축)를 가입하고 있고 B은행에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있다면 B은행을 방문해서 A은행에 가입하고 있는 개인형IRP(연금저축)을 B은행 개인형IRP로 합칠수 있다. 연금저축계좌(개인형IRP+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금융기관에 분산되어있는 계좌를 합산하여 하나의 계좌처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예치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개인형IRP+연금저축)를 계좌이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주거래 은행의 개인형IRP 계좌로 모두 모아 놓고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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