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 당당하게 요구하자

4색의 매력, 당신에게 딱 맞는 세부 여행


‘카드 NO, 현금 OK’라고 적혀있는 지하상가 상점. 평소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아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점원의 대답이 돌아왔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5만 원인 물건이 카드로 긁으면 5만 5,000원이 된다고? 지하상가 쇼핑 좀 해봤다면 한 번쯤 경험했을 이 어이없는 상황, 당연한 걸까.

글 > 편집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다양하다. 소득의 과소 신고나 탈세가 목적일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번거로워서 깔끔한 현금결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그렇다고 카드 결제를 거부한 모든 가맹점이 탈세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나 신규매장을 기준으로 2개월간 매출이 2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다만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나 병원, 약국, 동물병원 등 의료 관련 사업장,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 직종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카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라고?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처음 실시됐는데, 현재는 재화와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은 이 제품으로 인한 판매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몇몇 상점처럼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때 10%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지불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불법 행위다.


또 당당하게 ‘카드 결제 NO’라고 써놓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역시 불법 행위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맹점의 불법 행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거부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또는 02-2011-0700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어 카드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부담하게 했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고할 때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이어 관할사무소의 거래 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결제거부 신고포상금은 거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부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초과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사람 당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서는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야하며, 재차 결제를 거부했을 때는 5% 가산세 부과 및과태료 20%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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