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읽는 기술

아는 만큼 아끼는 2019년 달라지는 세법


한국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막탄섬부터 총천연색의 산호와 열대어를 감상할 수 있는 올랑고섬, 세부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세부본섬과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오슬롭까지 세부가 가진 매력은 무한대다. 이번 여름, 세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글 > 편집실


저소득층 등 민생 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적용되는 이율이 낮아졌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기존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됐다.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급여 인상이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했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업종도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등까지 넓혔다.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었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재산·소득 요건도 크게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어났다.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당 재산 2억원 미만, 단독가구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맞벌이 가구일 경우 소득 요건은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로 인상하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도 늘었다. 기존의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에만 적용되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중 산후조리원 비용을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외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30% 공제율로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기존에 30% 이상 세액공제 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이 ‘2,000만 원 초과’에서‘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2,000만 원을 기부한경우 종전에는 15%인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000만 원의 15%와 초과분의 합계인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는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1월 말부터는 카드수수료율도 연 매출 5∼10억 원 자영업자의 경우2.05%에서 1.4%로, 10∼30억 원은 1.6%로 인하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외에 올해는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실생활 연관성 높은 부동산 제도의 변화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돼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많아졌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애초 정부 계획보다 주택 1~2채 보유한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비율을 당초 300%에서 200%로 낮춰,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를 막았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할 때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DSR 관리지표다. 이 지표는 2019년 2월부터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세율이 0.5~2.7%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 부담이 상향 조정됐다.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주택임대소득자는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받았지만, 앞으로는 분리과세 된다. 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안정비율 60%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50%로 낮아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며 이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낸 경우도 올해에입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도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되며 해당 기준은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며 이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낸 경우도 올해에입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혼인신고후 5년 이내(재혼 포함) 자로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연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이다.해당 주택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금융제도도 달라진다. 먼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기존 만 19~29세에서 만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접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부적격자의 청약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청약 자격 제한기간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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