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세제 혜택 100% 활용하기

세(稅)테크,더 늦기 전에 연금보험에 맡겨라!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적립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내다봤다. 5년 전 추정에 비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진 이 결과는 은퇴 후 생활을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기엔 불안하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그에 따라 최근 연금보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든든한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 역시 기대할 수 있으니서둘러 가입할수록 이득이다.

글 > 편집실


지금부터 준비하라! 후회 없는 비과세의 완성

-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최초 체결한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10년 이후에는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보험차익은 일시금 수령 시 15.4%까지 비과세, 연금 수령시 소득세는 5.5~3.3% 비과세).일시납은 지난 2017년 4월 세법 개정 이후 일시납 1억원, 월납 150만 원 이하까지로 한도가 낮아졌다. 그렇지만 추가 납입 시 월납 보험료의 약 200%까지는 세금 걱정에서 자유롭다.앞으로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연금보험 세제혜택 축소 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 혜택은 더욱 줄어들 터다. 노후 생활이 걱정스럽다면 지금부터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까닭이다.


‘13월의 월급보험’, 최고의 세제 혜택은 나야 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연동형 복리상품이다. 말 그대로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니 은행 적금상품보다유리하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실세금리를 적용하지만,금리 하락 시에도 최저 보증 이율로 적립한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의 일등 공신이다. 현행 세법상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상은 연간 300만 원, 그 미만이면 400만 원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액공제율은총급여 5,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초과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 그 이하일 경우16.5%를 적용한다.단, 연금을 수령할 때 5.5~3.3%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시 연령은 55세부터이며 늦어질수록 낮은 세율로과세한다. 만약 중도해지 등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16.5%를 낼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자.


부자들이 주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 즉시연금보험 -

일반 연금 상품과 달리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은 저축·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없다. 최근 장기화한 저금리 여파로 사실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50~60대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 상품에 뭉칫돈을 맡긴단다. 부모를 계약자,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증여하면서 정기금 평가 시 적용하는 3% 할인율을 통해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제 헤택을 활용하는 방법

연금보험

노후에 원치 않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5년이상 납부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한다.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며, 월납 보험료약 200%의 추가 납입까지는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보험

매년 꼬박꼬박 받는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유지한다.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4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으며, 1,800만 원 이하의 추가 납입은 비과세다. 그러나 중도해지 등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시연금보험

연금상품이기에 45세 이후에만 수령할 수 있지만, 정기금평가 시 적용하는 3%의 할인율을 통해 세금을 대폭 절약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 이외에 현재 매력적인 절세 상품은 없다고 한다. 향후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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