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면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제 헷갈리지 말자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이나 결근을 하면 벌금을 내는 회사도 있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또는 가족이랑 약속을 어기면 벌금을 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적인 관계에서 벌금을 낸다고 해서 신뢰에 금이 갈지언정 법적으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인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형벌 ‘벌금’의 심각성은 대다수 사람이 인식하고 있으나,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인 듯하다

글 > 편집실


무인단속에 걸리면, 벌점 없는 과태료

서울지방경찰청 블로그는 “과태료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인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도 부과될 수 없다. 


과태료는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더 내거나 번호판 영치,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벌점 있는 범칙금

반면,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 처리를받게 된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법원은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내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판을 받고, 전과까지 생길 수 있는 벌금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금액 납부 형벌의 하나로서, ‘벌점’과 물론 자칫하면 ‘전과’도 남을 수 있다.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며, 벌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납부독촉서를 받게 된다. 그래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수배처리가되어 노역장(최고 3년까지)에 유치될 수 있다.


조회부터 관리, 납부까지 한 번에

왠지 꺼림칙하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혹 과태료를 받은 사실조차 몰랐거나, 범칙금을 깜빡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물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시 휴대전화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지서비스도 있어 유용(!)하다. 물론 과태료나 범칙금 등 을 부과받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 다. 벌금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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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어떻게 쌓이는가?

당연히 벌점은 누산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 전의 교통위반 벌점을 모두 합한 점수를 ‘벌점 누산점수’라고 한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고,올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누산점수는 130점이 된다. 이 운전자의 벌점은 1년 기준인 121일을 초과했기에 면허는 취소된다. 면허정지는 40점 이상부터 적용되며 1일 1점을 원칙으로 한다. 1년에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소멸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이 지났다고 해도 벌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벌점은 3년이 지나야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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