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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해외여행! 꼭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Check List
매년 명절이나 연휴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늘고 있다. 설렘을 안고 떠나는 여행이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미리 확인할 사항들이 있다. 바로 해외 여행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 관련 상식. 즐거운 추억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여행도 꼼꼼히 체크하자.
글 > 편집실
[List1] 환전은 주거래은행, 분실 우려는 여행자수표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려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아끼려면 수수료율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이 경우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등에서 직접 받을 수있는지, 최대 할인율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앱을 사용할 때는 당일에 받을 수 없거나 환전 한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달러를 갖고 여행지에 도착해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도 유리한 환전 방법이다. 이는 국내 공급량이 많은 달러에 비해 다른 통화의 환전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국 동전은 국내에서 환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점 상황에 따라 환전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현지에서 전량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여행할 때 분실이나 도난이 우려된다면 환전보다 여행자수표가 나을 수도 있다. 여행자수표란 해외여행 시 현금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는 현금 대용 지급수단이다. 여행자수표는 환전한총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며, 신청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넘으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List2]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는 원화 말고 현지통화
요즘은 해외에서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여행객들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는 숙소나 항공권, 렌터카를 이용할때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결제를 취소할 경우에도 체크카드는 취소한 후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가 지나야 승인이 취소되지만, 신용카드는 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사전에 IC칩에 비밀번호가설정돼 있는지 발급받은 금융사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좋다.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할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쓰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다. 여권과 카드에 표기된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어도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카드 뒷면에 서명이 게재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높은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해외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면 결제 시 현지통화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List3] 카드 분실과 도용, 걱정보다 서비스 활용
카드의 도난과 분실이 걱정된다면 우선 ‘결제문자 알림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를 신청해 놓으면 카드를 사용 시마다 문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즉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문자를 확인해 알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유심(USIM)을 사서 쓰는 경우에는 연락처가 바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번호로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의심스러운 결제가 발생했을때 연락을 받는 것이 좋다. 모바일 앱을 설치해 두는 것도 편리하게 사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이다.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방할 수있다. 신청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사전 조처를 했음에도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List4] 불의의 사고와 만약의 사태, 보험으로 대비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은 손보사등의 사이트 외에도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사별로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귀국한 뒤 보험사에 진단서와 영수증,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한 후 사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수화물 도난 시에는 공항 안내소나 호텔 프런트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여행자보험 외에 차량을 이용한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데 운전 상황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차 고장 등 긴급한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활한 사고 처리와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가입한 보험사에 별도로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이어 사고 현장 보존 및 증인 확보 등 국내 사고 시와 같이 대처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