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관련 처리방법
주차장에서 사고 낸 뒤 사라지면 뺑소니 인정될까?
자동차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주된 공간은 바로 주차장이다. 주차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주차되어 있는 내 차를 누군가가 긁고 도망간 상황이라면 짜증은 이미 극에 달한다. 과연 이 경우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
글 > 편집실
주차장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문콕’이다. ‘문콕’ 이외에도 평행 주차를 하다가 옆차를 긁는 경우,주차장에서 이동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발생하는 사고,이동하는 차량끼리의 사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나온 K씨는 자신의 차 앞 범퍼가 살짝 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화가 난 K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자신의 차와 박은 흔적이 남아 있는 차를 찾았지만, 해당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차를 박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이에K씨는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갔으니 뺑소니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의 주인의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K씨의 차량을박은 사람은 뺑소니로 처벌받을까?
다른 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뺑소니’사고
주차를 할 때에나 출차를 할 때 발생하는 뺑소니 같은사고의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후 처리를 해놓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또는‘물피도주’로 분류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손괴당한 차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사고 자리를 떠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의 사례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내려서 확인하고 그냥 도망을 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관련 CCTV 자료, 또는 근처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자료,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요구된다. 위 사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아파트나 마트 지하 주차장은 우리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의 적용을 받는다. 즉 뺑소니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차만 파손된 경우는 ‘뺑소니’라 볼 수 없고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주차장 사고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좋은 방법
1. 내 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확보
2. 주변 자동차 차주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해당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사고 장면 확보
3.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주차장 내에설치된 CCTV 확인(해당 정보의 주체허가를 받은후 확인 및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통해 확인할 것)
최근 들어 블랙박스는 차량 구입 후 필수로 설치하는 아이템이기에 블랙박스의 영상 하나만 제대로 확보하더라도 증거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출시되는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녹화시간의 저장기간의 연장, 나이트버전 기능을 통해 깨끗한 화질의 녹화화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