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상속세와 증여세, 똑똑한 절세방법
여러 종류의 세금 중에서도 자산가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세금은 단연코 상속세와 증여세다. 애써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최대한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억 원대 자산가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자녀들 몫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르고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Editor 이은하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알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공짜로 재산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었다면 증여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세냐 상속세냐는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사망한 김 씨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30억 원에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를 구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 김씨가 자녀 1, 2, 3에게 각각 10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자녀 1, 2, 3이 각자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에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주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든다.
또 다른 차이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상속공제의 종류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한편,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라면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친족은 1,000만 원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는 것은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한테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하면 되는 등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10%에서 50%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구조 분석을 통해 알아본 절세방법
증여세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그럼 10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대신 매년 1억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10% 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될까? 그렇지 않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동일인이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면 그 배우자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9년 전에 아버지한테 1억 원을 증여받고 지금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과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1억 원이 합산되어 2억 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이미낸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된다. 결국 한번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증여해야 다시 10% 세율 구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성인 자녀의 경우 1억 5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해야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선의 노하우는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세
상속세는 어떨까? 생전에 증여를 모두 해버리고 사망할 때 상속재산을 조금만 남겨 놓는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세법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자(예를 들면,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즉, 죽기 10년전에는 증여를 해야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씨가 사망하기 8년전에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은 5억 원이었다면? 상속재산 5억 원에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0억 원을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렇다고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 결국 증여하고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세를 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과 합산됨에 따라 높아진 누진세율만큼을 상속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선의 노하우는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