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씨

프로 직장인의 ‘2020 절세 작전’


2020년부터 세금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프로 직장인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은 뭐가 있을까.‘아는 만큼 아낀다!’ 2020 절세 작전 성공 포인트를 정리했다.

Editor 편집부


작전명_ 2020 소득공제, 세액공제

Mission 1 신용·체크카드 공제는 2022년까지, 제로페이는 40% 공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외에도 ‘제로페이’ 사용금액 중 40%까지 소득공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근로자의 세부담과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니, 참고해서 제대로 절세 해보자.


Mission 2 소득공제 받고 박물관·미술관 관람

문화생활 많이 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다. 근로자의 다양한 문화생활을지원하기 위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겨났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만 문화생활 비용으로 인정,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Mission 3 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료’를 잃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얻다

의료비 세액공제 부문에선 하나를 잃고, 다른 하나는 얻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료는 제외됐다. 반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이며, 최대 2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Mission 4 국민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날까지

국민들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대폭 낮췄다.기존엔 기부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부턴 기준금액을 낮춰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이하일 경우 15%, 1천만 원 초과시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전명_ 2020 금융절세

Mission 1 50세 이상 연금계좌를 두둑하게

만 50세 이상에게 제공되던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200만원 확대된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또는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금융소득종합세 과세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크필수!


Mission 2 ISA 만기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

만기일이 경과하면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졌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단, ISA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 이체해야 한다. 연금계좌로 전환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동일하게 세금이 이연되며, ISA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300만 원 한도로 전환금액의 10%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Mission 3 늘어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적극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주는 납입액의 40%(납입액 24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Mission 4 주식하는 직장인을 위한 세제혜택,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거래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소식이다. 비상장주식과 상장 주식의 장외거래세가 인하된다. 지난 2019년 6월 3일 상장 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 데 이어, 2020년 4월 1일 부터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인하(0.5→0.45%)된다.


작전명_ 2020 부동산 절세

Mission 1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주택구입 지원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안이나왔다. 임원과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전세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다.


Mission 2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1주택자라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자인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Mission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적용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만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2020년 양도 분부터는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80% 공제를 받을수 있다.


Mission 4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자 된 뒤 2년 이상 보유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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