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위한연말정산 핵심 노하우

보험설계사님! 영수증 잘 챙기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직접 수입을 관리하고 세금신고까지 해야 한다. 이때 비용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영업과 고객관리에 바쁜 보험설계사들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시 절세방법 및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글 > 편집실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평소에

꼼꼼히 기록하는 등 증빙관리를

잘 하고, 세금 통장을

미리 준비해두도록 하자.


직장인과는 다른 보험설계사의 세금신고

세금신고를 할 때 직장인과 보험설계사는 서로 다른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점이 가장 큰차이다. 둘 다 소득에 따라 6~40%를 낸다는 점에서세율 체계는 같지만 원천징수 세율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지만 개인사업자는 3.3%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보험료,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공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평소에 증빙관리를 잘해야 한다. 평상시 장부는신경도 쓰지 않다가 급하게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관련 증빙이 뭔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된 상태라면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또한 카드 명세서에는 가격과 가맹점만 표시돼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고객을 만났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 꼼꼼히 기록해둬야 한다.

증빙관리뿐만 아니라 세금 통장을 미리 준비해두도록한다.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저금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매달 평균 수입의 15~20% 선에서 미리 세금을 모아두는 식으로 관리를 해둔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접대비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

영업비용의 대부분이 접대비인 보험설계사의 경우,연말정산 시 접대비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매우중요한 사항이다. 접대비 한도는 경조사비를 포함해서 연 1,200만 원으로 추가 한도가 있긴 하지만 수입금액의 0.2%라서 미미하다. 차량운행비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총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매년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자. 전체 운행거리 중사업목적으로 운행한 거리 부분에 대해 차량 운행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운행일지는 해당 차량을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만약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연소득이7,5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운행일지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되고, 차량을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걸 증빙만 하면 한도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 처리하면 된다. 계기판 주행거리를 기록하고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올해 비용을일지로 작성하면 내년 5월 신고 때부터 반영된다.


보험설계사 맞춤 소득세 신고 전략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연말정산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매달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된 금액인데,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더 내야한다.


사업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지급된다면 모든 수당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산출방법은 기장을 안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표준소득률개념을 사용한다. 연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뒤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험설계사의 표준소득률은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20%, 초과분은 수입금액의 27.5%이다.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는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할 수 있고 장부에 기록한 수입금액과 비용을 토대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율이 31.1%이므로 실제 사용한 비용이 더 많다면 장부를 토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이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들을 보관해둬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누락이나 허위증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비용처리가 안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다.


고객관리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들이 고객관리에 쓰는 돈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식음료비를 들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카페나 식당 등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고객을 응대하는 데 들어간 식음료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명절 선물 역시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물 구입비와 택배비 영수증 등관련 비용에 관한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축의금도 청첩장 등 증빙을 챙기면 된다. 축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내다 보니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청첩장뿐이다. 따라서 청첩장은 다 모아두고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장 등 영업을 위해 필요한 옷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돈도 비용처리가 된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안된다. 가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밖에도판촉물 제작비, 자동차 주유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 관련 교육을 들었다면 교육비 역시비용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개인비서 등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도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자.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이제는 과거처럼 과다경비율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최근 기사에서 보듯이 국내 경제상황은 좋아지지 않지만, 매년 세수의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무엇일까? 바로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통한 세수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리한 과다경비율을통해서 환급을 받으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업에 적용되었던 경비를 말한다. 개인적으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할 수 있지만, 일단 단순히 현금으로지급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최소한 적격증빙을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확률이높아진다.간혹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했는데 인정 안 되느냐고 묻는데, 100% 안 된다고 하긴 어렵지만, 가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적격증빙을 항상 챙기는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에도 예방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보험설계사는 인건비 신고가 핵심이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시 기준경비율신고 대상자가 되는 보험설계사는 임차료 또는 인건비가 가장 주요 매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들의 지출중에 아르바이트 또는 관련 광고나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 신고를 통해 적격 매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원천신고를 하게 되면 3.3%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이 생길 수있지만, 고소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이면 30~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에비하면 훨씬 유리한 방법이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상식

보험설계사 소득세 관리 Q&A

Q. 평상시 비용관리란 무엇인가?

비용 지출 시의 증빙관리가 그것이다.

- 카드 결제,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기본이다.

- 설계사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놓아야 한다.

- 부고장,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등 경조사비를 지출한경우, 관련 문자 등을 꼭 모아놓아야 한다.

- 광고비 등의 지출액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계산서 등을 받도록 한다.


Q.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의 종류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절세 팁

-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자. 고객과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때, 명절 선물을 구입할 때, 주유할때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비교적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 설계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서 지정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다. 보험설계사의 기장을 많이 해 본 세무사를찾는 게 가장 좋다. 대납료 경비처리 여부 등 구체적인 세금 이슈에 대해 물어보고 올바른 답변을 하는지도 들어보자.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아준다고 하는 세무사는 피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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