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 이웃의 소중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첫걸음, 심폐소생술의 모든 것
글 _ 정용욱 응급의학과 과장진료분야 _ 응급의학, 응급의료체계, 소생의학
내 눈앞에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쓰러진 사람이 발견된다면 매우 당황하겠지만 바로 이때, 심폐소생술의 기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 이웃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이웃의 소중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첫걸음으로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어 심정지로 의심이 된다면, 얼굴과 배를 10초 이내로 훑어보며 호흡을 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이 때 호흡을 하지 않거나, 숨을 쉬는듯 보이더라도 정상호흡과 달리 입만 뻐끔거리며 정작 숨을 들여마시지는 못하여 배가 오르내리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1단계, 반응 확인하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간다. 이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단순 일시적 실신, 기력저하로 인해 쓰러져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판단해야 한다.
2단계, 긴급전화 119에 신고하고 도움 요청하기
이때부터는 보건의료인의 도움과 병원 이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큰 소리로 주변에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가져와달라고 요청한다. 다수의 사람이 있다면 망설일 수 있으므로, ‘파란 모자 쓰고 있는 남성분’ ‘노란 우산 들고 있는 여성분’ 등으로 정확히 지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혼자 있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구급대원의 지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호흡을 확인하며 전화를 통하여
119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기
반응이 없어 심정지로 의심이 된다면, 얼굴과 배를 10초 이내로 훑어보며 호흡을 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이때 호흡을 하지 않거나, 숨을 쉬는 듯 보이더라도 정상호흡과 달리 입만 뻐끔거리며 정작 숨을 들여마시지는 못하여 배가 오르내리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다.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화를 통한 119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정지 발생 초기에, 특히 심정지의 일종인 심실세동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시작하며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과 달리 경련의 지속시간이 짧고, 이후에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없이, 위에서 설명한 호흡정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경련을 하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에도 혹시 심정지가 아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4단계, 심정지로 판단된다면 가슴압박 시행하기
심정지로 판단되면, 가슴압박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환자를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눕힌다. 단,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환자를 옮기지 말고 그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이후 상의를 가슴이 노출될 수 있도록 올리고, 목 아래 몸통의 윗오목부위에서부터 배와 가슴 사이의 명치부위까지 세로로 위치한 가슴뼈의 아래 절반 부위를 반복해서 눌렀다 떼는 것이다. 이 곳에 양 손 깍지를 낀 상태의 손바닥의 뒤꿈치(살이 두툼하게 튀어나온 곳)를 대고,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게 펴려고 하면서, 양쪽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게 하여 팔이 굽혀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며, 허리와 어깨를 통해 온 체중을 실으며 가슴을 5~6cm(소아 4~5cm) 가량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고, 허리를 펴서 누른 깊이가 완전히 이완이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가슴압박을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입으로 ‘하나, 둘, 셋...’ 세며 규칙적인 속도로 시행한다.
가슴압박을 시작할 때 ‘우두둑’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는 갈비뼈와 흉골을 연결하는 연골에서 나는 소리이다. 이 부분은 골절이 되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종 갈비뼈 자체의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기흉 또는 혈흉이 동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심폐소생술의 ‘합병증’이고,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심정지의 원인을 교정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하는 과정 중 시간이 경과하며 자연스레 낫게 된다. 따라서 ‘우두둑’ 소리가 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단계, 30회의 가슴압박 이후 2번의 인공호흡 시행하기
꺼려진다면 생략하고 가슴압박만이라도 지속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30회의 가슴압박 이후 2번의 인공호흡을 할 수 있다.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하고, 머리를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 막고, 입을 크게 벌린 후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1초 가량 숨을 불어넣고, 입을 떼면서 코를 잡은 손도 떼며 공기가 배출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면 된다. 단, 인공호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거나, 하기 꺼려진다면, 이를 생략하고 계속해서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에 누군가 도움을 줄 경우, 한 명이 가슴압박, 한 명이 인공호흡을 도맡아 하되, 30번의 가슴압박 +2번의 인공호흡을 5회 반복한 후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역할을 서로 교대한다. 만약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면 2분마다 교대한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가슴압박을 90초 이상 반복 시행할 때부터 가슴압박의 깊이와 이완의 정도가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에서 심장충격기를 가져온 경우, 바로 심장충격기를 부착하고 리듬분석을 시행한다. 이때 심장충격기에서 제세동(전기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이 나오면, 전기충격에 대비해 환자의 몸에서 접촉을 완전히 떼는 것이 중요하다. 제세동(전기충격) 여부 확인 이후 가슴압박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그때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서 시행한다.
우리 주변 이웃의 소중한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첫걸음
일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의 법적 책임 등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의의 구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따르면, “선의로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대개 의사/간호사가 병원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인의 구조 현장 심폐소생술 중 발생하는 갈비뼈 골절 등은 중대한 과실로 여기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법령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이라고 규정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정지 의심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하며 발생하는 신체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했듯 의사/간호사에 의해 행해지는 병원 내 의료 행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로 하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 및 추진되고 있다.
의료의 눈부신 발전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이 개선되며 평균수명이 늘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심정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병이나 사고보다 현장에서의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5분 이내에 빠르게 목격 및 적절히 시행되는 심폐소생술로 생존율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족, 이웃, 동료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급사로부터 벗어나 소중한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동영상으로도 다시 한 번 숙지해보고, 인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가족, 동료, 이웃과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