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UTUMN vol.159
ISSUE HEALTH COMMUNICATION
건강을 만드는 사람들

의료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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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이하은 의료사회복지팀 영역별(의료) 수련사회복지사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영수증에 찍힌 의료비의 숫자를 보고 막막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의료제도지만 신청 및 절차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 간단한 Q&A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일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비·선별 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Q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②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③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만약 중위소득 100% 초과하고 200% 이하인 가구라면 연소득 20% 초과할 경우,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⑤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10% 초과
60%
**개별심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20% 초과
50%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Q3.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① 지원 수준 :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항목 중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② 지원 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③ 지원 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②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

Q5. 중복지원 등 유의사항은 없나요?

① 비급여항목 중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②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③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Q6.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https://www.nhis.or.kr)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세한 사항은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거나 입원 중인 병원 의료사회복지팀(또는 원무팀) 문의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2024. 01. 01. ~ 12. 31.)

의료사회복지팀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복귀, 재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상담이 필요하시면 담당의료진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1층 의료사회복지팀으로 직접 내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 월~금(오전 상담 08:30~12:00, 오후 상담 13:30~17:00) ※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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