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글 _ 이하은 의료사회복지팀 영역별(의료) 수련사회복지사Q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비·선별 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Q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②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③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만약 중위소득 100% 초과하고 200% 이하인 가구라면 연소득 20% 초과할 경우,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⑤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10% 초과 |
60% |
**개별심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20% 초과 |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Q3.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① 지원 수준 :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항목 중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② 지원 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③ 지원 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②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
Q5. 중복지원 등 유의사항은 없나요?
① 비급여항목 중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②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③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Q6.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https://www.nhis.or.kr)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세한 사항은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거나 입원 중인 병원 의료사회복지팀(또는 원무팀) 문의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2024. 01. 01. ~ 12. 31.)
의료사회복지팀 상담이 필요하시면 담당의료진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1층 의료사회복지팀으로 직접 내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 월~금(오전 상담 08:30~12:00, 오후 상담 13:30~17:00) ※ 공휴일 제외